뉴스&공지사항

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「ESS 추가 안전대책」시행

◈ 금번 화재조사결과를 토대로「ESS 추가 안전대책」추진

➊ 신규설비는 충전율 제한조치(옥내 80%, 옥외 90%)를 의무화하고, 기존설비는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토록 권고하는 한편,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과 요금특례 개편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
* 신규설비에 대한 충전율 제한은 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사용전검사 기준에 반영하여 추진

➋ 옥내설비의 재사용(re-use)을 통한 옥외이전 추진(금년 6월 시범사업 실시)

➌ 사고원인규명을 위해 모든 ESS설비에서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(블랙박스 설치)

➍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철거‧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
* 「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」(`19.11.28,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)에 반영

◈ 현재 진행 중인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완료
* 조사단은 기존 ESS설비에 대한 공통안전조치 등이 사고예방에 기여하였다고 평가

ㅇ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발적 소방시설 설치도 병행

◈이와 함께, ESS 운영제도 개편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

ㅇ 전력 수요대응과 계통안정에 기여토록 ESS 운영제도 개편 추진

ㅇ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, ESS 재사용‧재활용 방안 마련등.

첨부 1.  산업통장자원부 보도참고자료 1부.

----- 출처 [산업통상자원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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